[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 의료인을 비롯해 의약품·의료기기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으로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협력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우즈벡은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는 한국 의료인 및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