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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담배갑에 경고그림 의무화

기사입력 : 2015년05월29일 10:18

최종수정 : 2015년05월29일 10:18

1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 12월부터 담배제조사들은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11번이나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 표기토록 하고 있으며 이 중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겨 있다.

또한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처럼 경고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일반 담배제품인 궐련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포함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한국은 이날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는 담뱃갑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을 협약 비준 10년만에 이행하게 됐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로 WHO FCTC는 담뱃갑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 크기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뱃갑 면적의 50%이상에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있다.

다만 개정된 법률이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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