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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중국 제조 2025전략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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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강국” 목표는 제조강국, 무역대국 및 금융강국으로 가는 것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무역규모가 4조달러를 넘으면서 미국을 초월하여 이미 세계 최고 무역대국이 되었다. “금융강국” 목표는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AIIB, N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추진으로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이미 10개가 넘는 지역과 국가에서 위안화 허브를 추진하면서 중국 본토 역외에서의 위안화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안화는 현재 역내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투자통화 단계로 진입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미국 달러 다음의 제 2의 무역금융통화가 되었고 제 5위의 세계 결제통화가 되었다. 현재까지 총 25여개 국가와 2조 7,682억위안(약 4,500억달러)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진행되어 위안화가 점차 해외 비축통화로 변신 중이다. 

경제강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남은 목표는 “제조강국” 이다. 결국 위안화가 국제 주요통화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중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야 하며 이는 결국 중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저부가가치의 노동밀집형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는 더는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려워졌고, 중국 국내 시장 역시 과잉생산과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로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품질 낮은 저가 제품을 생산했던 과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中國製造)’방식은 이제 중∙고급 제품 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내수위주로 성장 엔진을 바꿔야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 된것이다. 

내수 성장엔진으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은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유기업의 배당확대를 전제로 한다. 이는 지방 국유기업의 수익 창출 확대와 국유기업 개혁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임금소득이 큰폭으로 증가하려면 지금의 노동밀집형 산업구조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R&D부터 시작해야 하며 결국 고기술 산업의 육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기술산업의 육성은 자본시장의 위험자본 투입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바로  2015년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 ‘스마트제조’와 ‘인터넷+’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및 자본시장 육성전략이 출범한 배경이다. 즉 노동력과 자원으로 경쟁하던 제조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술·인재·정보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을 장착하자는 것이다. 

즉 시진핑지도부가 그리는 미래 중국의 경제는 스마트한 제조업, 기술집약적 글로벌 리딩 첨단 제조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과거 싼 노동력과 토지 및 낮은 금리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자와  공업프로젝트를 앞세워 경제를 부흥하는 전략은 이제 빛바랜 성장 전략이 됐다.  “중국제조 2025년“전략은 바로 중국의 원대한 10년 제조업 발전 계획이다. 즉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국경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 진입, 노동집약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제조 2025의 내용을 보면, 기본목표가 2025년까지 국민경제.국방건설.민생관련 기초제조장비.항공장비.해양공정장비 및 선박.자동차.친환경 등 산업을 전략적으로 우선 육성하는 것이고, 국제 선진수준에 근접한 우주항공장비.통신네트워크장비. 발전 및 송전장비.철도교통장비 등 우위산업을 중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이는 2012년 독일이 발표한 인터스트리(Industry) 4.0과 미국 GE가 내세운 산업 인터넷 혁명(Industrial internet revolution, 2012)을 벤치마킹한 정책으로 알려졌다. 중국 제조업 2025전략은 자동화와 스마트화에 치중하는 한편 독일 및 미국과 같이 IC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확보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주목 할 점은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효과이다. 인터넷의 출현으로 생산.제조를 위한 자원공급은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어느 한 국가나 한 기업이 특정 제품에 대한 지재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갖고 R&D, 제조, 마케팅, 고객(CR, Customer Relation)에 이르는 전반적인 가치창조(Value Chain) 과정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식창조중심의 인터넷 사회에서는 각 가치사슬 단계(IP-R&D-Production-Marketing-CR)가 글로벌적으로 역할을 나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D는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인도 엔지니어들에게 맡겨 진행할 수 있으며, 제조는 인건비가 가장 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만들게 하고, 마케팅은 가장 잘하는 한국기업에 맡게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매출 10억달러 이상 300개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생산의 51%, 최종조립의 47%, 창고업의 46%, 고객서비스의 43%를 모국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에서 기업간 경쟁심화, ICT기술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사업확대로 인해 기술개발-제조-판매(R&D-Production-Marketing) 단계에서의 경쟁은 심화.확대되고 이익공간도 줄어들고 있다. 

결국 부가가치 창출확대는 IP보유와 CR확보에 있다.   앞으로 제조기업이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세계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자기만의 지재권(IP)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오래도록 자기기업의 제품에 충성하는 고객(CR)이 있어야 한다. 애플의 아이폰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등 자신의 강점(원천 IP 확보)에 다른 국가 및  협력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성공사례이다. 아이폰 고객은 팬이고 매니아층 중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기업들의 맹추격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제조 2025전략은 단순히 기술개발.제조.생산 단계의 업그레이드에 머물지 않고  중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지재권을 얼마나 잘 만들어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영역의 발전속도는 GDP 성장의 5배이다. 중국은 14억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중 모바일 네티즌 규모는 6억명이다. 이들은 중국어로 24시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에 기반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탄생된 중국기업들은 일단 막대한 내수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글로벌 기업들과 대적할 수 있는 고객(CR)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중국기업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연우세 자원이다.  

중국 스마트제조업체인 샤오미가 3년여만에 중국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을 앞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인테넷에 기반한 충성고객(CR), 샤오미 러버가 있었기 때문이다. 14억 인구와 인터넷에 기반한 중국기업의 막강 고객군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잇점은 물론  짧은시간내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모아진  자본은 세계시장에서 필요한 IP들을 구매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특허신청건수는 글로벌시장에서 14%를 차지하여 이미 영국.독일.프랑스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한마디로 중국 제조기업들은 인테넷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부단히 새로운 IP들을 만들어갈 것이고 규모의 경제로 실현한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글로벌적으로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IP를 확보해 갈 것이다. 획득한 IP와 14억 인구를 기초로 한 중국의 방대한 내수시장은 결국 중국 제조업의 세계 강자 지위를 확고히 해 줄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 2025년이 되면  세계 제조업의 생태계가 바뀔것이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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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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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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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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