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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 적발시 의사자격 정지

기사입력 : 2015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6월10일 10:54

보험사기 105곳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

[뉴스핌=윤지혜 기자] # 비의료인인 사무장 A는 의사 5명의 명의로 한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A는 가짜환자들을 2개 병원에 번갈아가며 허위입원시킨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편취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무면허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나이롱 환자를 허위입원시켜 건강보험 과 민영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작년 한해동안 건강보험공단,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5곳이 적발됐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한 의료기관은 31곳, 떠돌이의사를 고용하여 수시로 개원 및 폐원 35곳, 고령의사 등의 명의 대여 28곳, 요양병원 운영 형태 악용 21곳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을 비롯해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은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운영 기간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은 환수된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계약자 또는 가족 단위의 보험사기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했다"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특히, 병원직원 등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1.5배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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