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웅진은 한국증권금융이 웅진과 그 자회사 태승엘피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웅진으로 하여금 오는 22일까지 한국증권금융에 3억원을 지급토록 했다.
웅진 측은 "본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됐다"며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은 총 604억원으로, 당사 최대주주 (주)웅진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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