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세월호 시행령 논란에서 비롯된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중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 합의하고,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조항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정 의장은 자구 수정을 통해 '요구'를 '요청'으로 수위를 다소 낮추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등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국회법이 정부에 이송되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