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다중대표소송제 입법 재추진…찬반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액주주 권리 보호 vs 투기세력 소송 남용 우려

[뉴스핌=정탁윤 기자] 모회사의 주주가 모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 임원들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 재추진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현행 주주대표소송을 확대한 규제다. 주주대표소송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 및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해당 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는 지분 50%를 가진 자회사 B사를 거느리고 있다. 종전 주주대표소송제도에선 A회사 1% 이상 주주는 A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자회사인 B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B사 지분 1% 이상을 갖고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A사 주식 1%만 확보하면 A사는 물론 B사에 대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삼성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상대 소송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지난 2013년 동양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확산됐다. 동양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동양 계열사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소액 주주의 권익보호보다 외국인 투기 세력이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소송 남용 우려도 크고, 이로인한 경영의 자율성 침해 우려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인 우윤근 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논쟁이 재점화됐다.

우윤근 의원은 "자본독점 해소를 위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뛰어난 재벌총수 1인에 의한 독단적경영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현행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을 당론 수준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차원 필요…현행법으로도 충분

이날 공청회에서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자회사 이사에 대한 모회사의 적극적 책임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모회사 주주에게 견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마당에 소수 주주권 행사 대상에 자회사를 포함하는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며 "예를 들면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 등사 등이 선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법인격이 다르고 법인격은 독립성이 인정되는데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통적 법인이론을 파괴하는 것으로 실정에 맞지도 않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도 "이사들에 대한 소송남발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경영하게 해 결과적으로 회사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또 외국계 투기자본의 단기차익 목적의 소송 제기 등 악용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중대표소송은 세계적 추세도 아니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운용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구제수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