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운용 관행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인 금감원은 30일 ▲채권거래시 호가관리 강화 및 거래단위 인하 ▲합리적인 매도 리포트 작성 유도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광고성 보도자료 감독 강화 등을 내놓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채권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설메신저를 이용한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의 채권전용거래시스템인 프리본드 및 사용내역 기록유지가 가능한 사설메신저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채권매매 수요 충족을 위해 소액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소거래단위(100억원)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저유동 회사채의 경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채권영업 담담자의 사적거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접대성 경비 사용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도 바뀐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의 개별성과 평가에 연동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평가에 자기매매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6개 증권사의 일평균 매매횟수(0.3회)가 자기매매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회사(1.9회)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금감원은 임직원의 지나친 자기매매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완전판매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을 만들 때 고객에게 상품이 적합한지 조사하도록 하고 신탁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에 대한 교육강화를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랩,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광고성 보도자료도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75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판매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강화된 고령자 보호절차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