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임금피크제 정부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도 "임금피크제, 고용 안정과는 관계 없더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나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됐다"면서도 "부분적으로 시행한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가 되면 일자리 나누기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고용 안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며 "임금을 낮추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환노위에 관련 소위를 구성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준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만 이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그 효과가 너무 넓고 클 수 있다"며 정부가 예시한 '합리적 기준'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금피크제에 한해 이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구속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규탄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입법조사처는 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되 정부의 정책은 다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와 고령근로자의 고용연장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016~2019년 기간동안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임금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2016~2020년간 기업이 정년연장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107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 26조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며, 이는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법정 정년이 60세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점 ▲경총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에서 근로자의 직접 임금만 고려한 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고용연장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 팀장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라며 "다만 법정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해 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적 고용가능성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에도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등이 골자인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쟁점들을 정리해서 8~9월 중 2차 추진방안까지 발표하고 연내에 구체적 방안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