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통신비 인하효과 없어"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병행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 "휴대폰 단말기를 3년마다 바꾸는데 약정이 끝나가는 올해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동을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단말기 비용이 더 오른것 같아 기기 바꾸는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직장인 K씨(40세)
#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혜택이 적어지다 보니 30개월 단말기 약정이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 요금제도 만만치 않아 통신비용이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 P씨(30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안정을 위해 꺼내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지 9개월 가까이 됐지만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지난달 참여연대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77%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통신비 체감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주부 L씨(38세)는 "통신요금 기본료 5만5000원에 단말기 할부금까지 그것만 해도 가계에 부담이 크다"며 "최근에는 통신비 기본료를 싼걸로 바꾸려 대리점을 찾아갔는데 데이터 요금 때문에 더 비용이 들 것 같아 바꾸지 못하고 다시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9월 단통법 시행후 가계별 통신비용이 하락하고 있다는 자료를 속속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상반되는 수치다.
통계청은 최근 국내 가계통신비(통신장비+통신서비스)가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는 평균 14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4% 감소했다. 전분기 보다는 1.6% 줄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단통법 시행 전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금제 가입이 필수적이었는데, 이제는 중저가 요금제를 가입해도 일정부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돼 성향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기존 번호이동 위주였던 보조금이 단통법 시행 후 신규, 기변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간 차별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조금과 연계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행위가 금지되면서 통신비 거품도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이 적용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이 33.9%→9.5%로 줄고, 신규가입 요금제 평균 수준도 4만 5155원→3만 7899원으로 16% 감소했다는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단통법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단정짓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가 탄력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순간 언제 또 소비증가로 이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엔 단통법 시행으로 정부가 자율시장에 개입해 이통사간 마케팅 경쟁만 가로 막은 격이 됐다. 그동안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리미엄급 휴대폰을 포함한 단말기 판매시장이 침체됐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40만원 미만 휴대폰 판매만 다소 늘었을 뿐 전반적으로 40만원~70만원 이상의 휴대폰 판매가 확연히 줄었다.
다만 단통법 시행후 천차만별이던 휴대폰을 누구나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고, 기기변동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을 뿐이다.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돼 보조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차별도 완화됐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간에 기별도 안가는' 혜택에 불과하다.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려면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비용이야 개인 각자에 따라 음성통화, 데이터를 줄일 수 있지만 단말기 할부 약정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겐 큰 부담이 된다"며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