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요구 대부분 터치…조속한 입법 조치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벤처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다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 등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9일 벤처·중소업계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다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평했다.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관계자는 "스톡옵션이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코스닥 등 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을 모든 주제 별로 다뤘다"며 "업계 요구 내용을 정부가 최대한 반영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보완하고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소득이 발생할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면제 대상 기업 비중이 16.1%에서 35.8%로 증가한다.
업계에선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창업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업계에선 창업 3~5년차를 '죽음의 계곡'이라 부른다. 기술 개발과 시장 판로 개척, 마케팅 확대 등 성장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서다.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관계자는 "면제 대상 기업이 약 40%까지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창업 초기 5년 안팎이 고비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을 3년으로 정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외 업계는 스톡옵션 관련해 양도소득세 완화 기준 확대,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선 규제 폐지, 스톡옵션 처분 시 일괄 납부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 중 행사가격 하한선 규제 개선만 이번 방안에 담겼다.
벤처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입법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을 서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IT벤처기업 대표는 "정부가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법 처리가 지연되면 효과가 없다"며 "조속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