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14일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로 SK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SK증권 측은 “검찰에서 관련 참고 자료를 가져간 것이며 검찰 조사과정 중 하나”라며 “이미 증선위에 소명을 다 해놓은 상황인 만큼 추후 검찰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발행해 해당 종목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 어치를 발행해 만기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12%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 A씨는 ELS 만기 2개월 전 포스코의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해당 증권사 직원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A씨를 ‘시세 조종’으로 간주하고 투자자들은 총 60억원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SK증권 측은 거래소 규정을 지킨 정당한 델타헤지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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