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
방카슈랑스 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이후 꺾기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판매채널의 은행 쏠림 현상 등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은 보험업법의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 고시 등 하위규정에 있다. 이렇게 하위규정에 놔둘 경우 행정부가 입법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간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 점포 운영을 통해 방카슈랑스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의 정보교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 의원은 또 "방카슈랑스 규제는 국회의 주도 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며 이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나 중요도를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