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강원랜드가 회생가능성이 적은 회사에 기부하도록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내 1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6일 "강원랜드 전 이사 9명은 강원랜드에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150억원 기부안을 이사회가 통과시킬 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고, 이사들이 기부대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강원랜드에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2년 7월 이사회를 열어 재적이사 15명 중 12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기부안을 결의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와 주요주주인 태백시 간의 거래는 '자기거래'이므로 재적이사 가운데 3분의 2 이상(1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3표가 모자른데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기부대상인 태백시 산하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 사업은 회생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기부가 이뤄져 전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2001년 말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08년 오투리조트 영업을 시작한 이래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