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7주년을 맞았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오늘(17일) 제헌절 67주년을 맞았다.
제헌절은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1948년 7월 17일)를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7년 '무휴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는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헌법 공포일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제정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원상복귀합시다. 17일 '국민이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013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4월 5일 식목일 역시 이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한글날은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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