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으로부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승무원이 여성승객에게 끓는 라면을 쏟아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인천에서 파리로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주문했다. 승무원 B씨가 끓여온 라면을 쟁반에 담아 전달하다 A씨 하반신에 쏟았고 A씨는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아랫배와 허벅지, 성기 일부 등에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어 향후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내가 흔들리며 승무원이 라면을 쏟았으며,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일반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텼다는 입장이다.
반면 항공사측은 A씨가 쟁반을 실수로 손으로 쳐서 라면이 쏟아졌으며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A씨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2400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만원을 더해 모두 6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A씨는 아시아나항공과 B씨를 상대로 2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모델 출신으로 제과업 등을 하는 A씨는 '화상 상처로 방송 출연 등이 불가능해졌고 불을 사용하는 오븐작업도 두려움에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기 화상으로 기혼 여성으로서 계획 중이던 임신·출산이 힘들어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