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EDCF 관련 첫 제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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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원조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잇따라 입찰비리에 연루되자 관계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허위서류 제출이나 담합 등의 비리에 대해 제재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수은)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은 최근 인도 델리MRTS(중전철)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일본 공적원조기관(JICA)으로부터 4개월간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제출했던 사전자격심사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
앞서 지난해에도 베트남 고속도로건설과 인도네시아 카리안댐건설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유신 등이 입찰서류 허위기재로 현지당국과 문제를 일으켰다.
공적개발원조 중에서 건설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맡아 관리하는 수은이 이들 기업에 대해 4개월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내렸다.
비슷한 입찰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EDCF 관련으로 처음 제재를 가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원조사업이라 문제가 생겨도 제재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현지당국에서 제기하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게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EDCF 입찰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지난해 수은이 제재조치를 했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제유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사전 예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4개월 입찰참여제한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5대 건설사의 관계자는 "4개월 동안 입찰이 없을 수도 있어 제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수은은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의 제재수준은 실효성이 부족해 비리근절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EDCF사업이 우리 기업들의 비리로 얼룩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은은 현재 준용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과 외국의 공적원조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제재사항을 조사 비교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기업들의 이의제기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재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그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엄정대처하기 위해 규정을 손질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수은의 제재수위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이를 채택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EDCF사업의 승인규모는 총 1조4243억원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40% 급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이영기 기자]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원조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잇따라 입찰비리에 연루되자 관계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허위서류 제출이나 담합 등의 비리에 대해 제재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수은)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은 최근 인도 델리MRTS(중전철)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일본 공적원조기관(JICA)으로부터 4개월간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제출했던 사전자격심사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
앞서 지난해에도 베트남 고속도로건설과 인도네시아 카리안댐건설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유신 등이 입찰서류 허위기재로 현지당국과 문제를 일으켰다.
공적개발원조 중에서 건설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맡아 관리하는 수은이 이들 기업에 대해 4개월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내렸다.
비슷한 입찰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EDCF 관련으로 처음 제재를 가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원조사업이라 문제가 생겨도 제재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현지당국에서 제기하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게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EDCF 입찰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지난해 수은이 제재조치를 했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제유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사전 예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4개월 입찰참여제한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5대 건설사의 관계자는 "4개월 동안 입찰이 없을 수도 있어 제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수은은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의 제재수준은 실효성이 부족해 비리근절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EDCF사업이 우리 기업들의 비리로 얼룩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은은 현재 준용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과 외국의 공적원조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제재사항을 조사 비교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기업들의 이의제기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재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그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엄정대처하기 위해 규정을 손질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수은의 제재수위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이를 채택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EDCF사업의 승인규모는 총 1조4243억원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40% 급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