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선친 이맹희 CJ그룹 명에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7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아버지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허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회장은 1600억원대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맹희 명예회장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장지 이동 등을 위해서는 이 회장의 거주지 제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법원은 통상 수감자가 부친상을 당할 경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를 내려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