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수출하는 한화케미칼은 제재 대상서 빠져
[뉴스핌=송주오 기자] LG화학이 인도 정부로부터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가성소다 제품에 톤당 22달러 가량의 관세가 붙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부는 가성소다 제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물기로 했다. 앞서 현지업체들은 한국과 중국 업체의 가성소다 제품 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가성소다는 기저귀, 생리대 등에 사용되는 고흡성 수지(SAP)의 원료로 사용된다.
국내 기업 중에는 LG화학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가성소다 제품에는 톤당 21.9달러의 관세가 붙게 됐다.
LG화학은 이번 제재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LG화학 관계자는 "가성소다 제품이 주력 제품도 아니고 비중도 미미하다"면서 "실적을 악화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과 함께 인도로 가성소다 제품을 수출하는 한화케미칼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화케미칼은 미국 중개 무역상인 트라이콘(Tricon)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반면 LG화학은 인도로 직접 수출한다.
업계 관계자는 "트라이콘을 이용한 기업만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면서 "확실치는 않지만 트라이콘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 같다"고 귀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