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자도 있어 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정치권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있어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당과도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국가에 '특허보세구역허가사업장'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3년 관세법 개정 전에는 연면적당 1000㎡미만은 7만2000원, 1만㎡ 이상은 51만원의 특허수수료를 분기당 냈다. 당시 매출액이 1조원이 넘었던 롯데면세점은 연 9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했다.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전경. <이형석 사진기자> |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바뀐 법에 따라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들은 약 40억원의 수수료를 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면세점 매출이 8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너무 낮다고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어떻게 보느냐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만큼 특허수수료를 말 그대로 특허에 대한 수수료로 보느냐,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이익 환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1993년 이후 바뀌지 않았던 것은 이를 단순히 특허신청에 따른 수수료로 봤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