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때 계약금을 통상 기준인 10%보다 적게 내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주택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을 70%로 납부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초기 계약금 마련 부담이 줄어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와 평택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이 오는 11월 말~12월 초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을 분양받은 후 내는 입주금 납부 비율이 바뀐다. 계약금이 10%보다 적을 때는 중도금을 70%까지 낼 수 있다. 현재 분양주택 입주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비율로 낸다.
초기 계약금 비중이 줄어 계약금 마련 부담이 완화된다. 소비자 주택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자도 분양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근로자에게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오는 2016~2018년에도 이전하는 기관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이 세분화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가 포함된다.
이 밖에 주택공급규칙이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부개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저축-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주택공급 방법-입주자 선정 및 공급계약-공공주택 공급 특례로 구성된다.
주택공급규칙은 지난 1995년 2월 전부개정 이후 81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