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올해 담합소송 패소율 24.4% '역대최고'

기사입력 : 2015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8월31일 22:22

일부패소 포함하면 38.7%…전경련 "담합추정제도 고쳐야"

[편집자] 이 기사는 8월31일 오후 3시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소송 패소율이 역대 최고인 20%대로 치솟았다. 일부패소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패소율이 40%에 근접했다. 

지난 2006년 이후 10년간 패소율이 9.1%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공정위의 올해 담합사건 조사에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담합사건으로 조사받고,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느라 쏟아붓는 비용을 생각하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정확해야한다는 얘기다.      

◆ 작년 이후 패소율 급증…"행정소송 평균보다 양호"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종결된 담합소송 49건 중 30건은 전부승소했고 7건은 일부패소, 12건은 전부패소했다.

이로써 올해 담합소송 전부패소율은 24.4%, 일부패소까지 포함하면 38.7%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최고 수준이며 2006년 이후 10년 간 전부패소율 9.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

공정위 전부패소율은 2013년까지는 1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15.0%로 높아졌고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율도 지난해까지는 10~20% 내외였지만 올 들어 처음으로 30%대로 높아졌다(그래프 참조).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담합조사를 확대하면서 증거 입증에 다소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패소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안병훈 송무담당관은 "담합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의 최근 3년간(2011년~2014년) 전부승소율은 78.5%로서 전체 행정소송의 승소율(48.8%)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일부패소'로 인해 과징금이 일부 깎이더라도 담합사건의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일부패소를 우려해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법원에서 일부패소로 인해 과징금이 깎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 가격담합 무리한 처분이 패인…입찰담합은 모두 승소

지난해 이후 공정위의 패소율이 급증한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피심인(제재업체) 수가 많은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면서 패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정위가 패소한 판결은 모두 12건이다.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건이 7건이고, 정유사 원적지 담합 건이 3건이다. 결국 공정위는 2건을 처분했지만 관련된 기업들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 패소 건수는 1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패소한 12건 중에 '생보사 이율 담합' 건이 10건이었다. 이 역시 공정위 처분은 1건이지만 패소 건수는 10건이다. 지난해 이후 금융사 가격담합 사건이 17건으로 전체(24건)의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안병훈 송무담당관은 "지난해 이후 패소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피심인 수가 많아서 패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면서 "공정위 처분 건수로 보면 몇 건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입찰담합보다는 가격담합이 많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인해 가격담합 사건에 비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가격담합 사건은 행정지도(창구지도 포함)가 잦은 금융회사 관련 사건이어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최근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패소한 주요 원인은 담합 증거가 부족하거나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사실만으로 담합으로 추정하는 담합추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