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重, 성동조선 ′4+3′년 경영협력협약(종합2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진 파견 없고 M&A 별개…위험 피하고 실리 챙겨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중공업이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당초 알려진 위탁경영 형태가 아닌 간접 지원 방식이다.

삼성중공업은 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경영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전일 오후 6시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만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기본 4년, 최대 7년간 성동조선의 영업, 구매, 생산, 기술 부문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의 인사, 노무, 재무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맡는다.

성동조선해양의 자체적인 수주 및 건조 활동을 하고 삼성중공업이 도와주는 것. 직접적 자금지원이나 인수 등은 이번 협약 내용에서 제외됐다.

성동조선이 건조한 15만1000DWT 유연탄 수송용 벌크선 <사진=성동조선>

삼성중공업측은 수은과의 협약 체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성동조선 지원에 대해 “위탁경영이 아니다”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위탁경영은 재무, 인사, 경영관리 등 회사 전체를 관장하고 책임지는 것인 반면, 이번에 맺은 협약은 영업, 구매, 기술, 생산 부문만을 지원한다는 것.

수출입은행 고위 관계자 역시 “"계약서 정식 명칭은 경영협력협약"이라며 ”4년이 기본기간이고 3년은 양측이 합의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당초 성동조선 위탁경영 후 삼성중공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1달 넘게 고심한 끝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이 위탁경영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조선업계는 위험은 피하고 실리를 챙기려는 결정이라는 평가다.

삼성중공업은 2분기에만 1조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이라 위탁경영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위탁경영을 하면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성동조선 재무제표가 삼성중공업에 연결돼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준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실제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 대한조선을 위탁경영하면서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사례가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1년 7월, 워크아웃 중이던 대한조선의 위탁경영을 맡았다. 위탁 기간은 당초 3년을 설정했고 2013년 8월에 한번 연장해 2016년까지였다.

그러나 대한조선 경영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매출액 3883억원, 영업손실 564억원, 당기순손실 281억원을 기록했다. 오히려 해운계열사인 대한쉬핑의 미청산 수백억 채무부담에 발목을 잡히면서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은 대한조선 위탁경영을 법정관리 인가 직후인 지난해 10월 조기종료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대한조선 위탁경영으로 대우조선에 투입해야 할 자본과 물량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대우조선이 대한조선에 제공한 지급보증만 1000억원이 넘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금 조선업황은 대우조선이 대한조선 위탁경영 하던 시절보다 더 좋지 않다”며 “삼성중공업으로서는 수출입은행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면서 위험부담은 피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삼성중공업은 성동조선을 하도급업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동조선에 외주계약을 통해 블록 등의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자사 설비 운영의 유연성과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

삼성중공업은 동시에 성동조선과의 협력을 통해 중형, 대형 상선을 함께 발주하려는 선주 수요에 대한 수주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큰 항로를 운행할 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면서 작은 항로를 다닐 중형선박 발주가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성동조선 야드가 이 물량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 채권단 복원에 나설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 등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곳을 채권단으로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수은은 지난 6월 단독으로 3000억원을 지원해 성동조선의 유동성 위기를 넘겼지만, 이는 기존 수주 물량 건조 비용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성동조선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불황이긴 하지만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