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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내달 첫주 영업정지..LG유플러스는 과징금(종합)

기사입력 : 2015년09월03일 13:45

최종수정 : 2015년09월03일 13:45

방통위, 이통사 제재 결정..SKT, 신규회원 모집ㆍ번호이동 제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형석 기자
[뉴스핌=김신정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다음달 첫 주 일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신규 회원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 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과 영업정지 일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그 동안 방통위는 통신시장 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235억원의 과징금은 받았지만 영업정지 집행은 미뤄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이 미뤄진 것과 관련, 상임위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제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이유로 결정이 6개월이나 표류해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냐"고 지적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이번 결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향후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기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사업자 봐주기에 나섰다면 과징금만 부과했을 것"이라며 "이번 영업정지 시기를 10월 초로 한 이유는 지난 4월에 시행하려 했을때와 비슷한 제재효과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는 영업정지 시기가 10월 초로 정해지면서 같은 달 중순 경 예정돼 있는 LG전자와 애플의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성수기 시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등의 신제품을 내놓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추석 연후 직후, 대기 수요가 있는 시점에 신규모집 금지가 결정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는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자에게 제대로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수위도 결정했다.

방통위는 시장에 대한 정보 왜곡과 이용자 피해가 막대한 점을 들어 이를 위반 행위로 보고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21억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2일~25일간 실태점검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 중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속이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사실 조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통망 별로 20% 요금할인제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0~5만원수준으로 적게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LG유플러스 22개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16개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에 대해선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20% 요금할인제 가입 거부, 회피 행위를 중대사안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기업의 매출액 2%인 21억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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