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IPO공익기금 등 쟁점 예상
[뉴스핌=김나래 기자] 이진복 새누리당(부산 동래구) 의원이 전일(3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새로운 지주회사를 부산에 설립할 것을 명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향후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 문제, 거래소 상장차익에 대한 공익기금 문제 등이 추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4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일 금융위가 발표한 거래소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 7개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 청산 기능을 통합해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대체로 내용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거래소 개편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안에는 부칙에 별도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지주회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외에도 법안과 별도로 추후 청산 담당회사를 부산에 설치할 것도 이 의원측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스콤과 예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의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동일인이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상호간에 임직원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 인 감시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뒤 IPO(기업공개)를 추진하거나 해외 거래소 등과 지분 교환 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후 신규로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해 M&A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감시법인에 대해선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 거래소와 거래소지주회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거래소와 자회사의 임원 출신이 아닌 독립이사를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금융위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권을 갖는다. 아울러 금융위에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권한과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등의 제정·개정시 승인 권한등을 부여한다.
이어 새로 설립되는 청산회사에는 거래소가 청산·결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결제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청산회사에 귀속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20명 정도의 동의를 받았고, 법안 심사 역시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진행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예탁결제원과 거래소지주의 관계, 거래소 상장(IPO)시 공익기금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 야당간사)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은 아직 보지 못했고, 국감이 끝나고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며 "아직 정부에서 그동안 문제로 제기했던 예탁원의 지분 문제와 IPO시 공익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방안을 갖고 오지 않아 논의해야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