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1인, 승선 명단에 없어…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교육도 부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시간이 지났지만 해경은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승객 파악 등 관리가 강화됐지만, 낚시 어선의 승선인원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오전 6시 25분께 제주 추자도 섬생이섬 1.1㎞ 해상에서 전일 연락이 끊긴 돌고래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3명이 구조됐고 10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총 승선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전체 실종자 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선박은 정원이 22명이지만 사고 이후 승선 인원이 19명에서 30여 명까지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후 10시간 넘게 통신이 끊겼다가 6일 오전 전복된 채 발견된 전남 해남 석전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탑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해경이 접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주소지가 엉터리로 기재된 경우가 3건 확인된 데다 이날 오전 구조된 생존자 한 명은 아예 승선명단에도 없는 인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경의 승선인원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이 소규모항으로 분류돼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큰 항구 등 해경의 치안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지만, 소규모 어항에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신고장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고 당시 승객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교육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하지만 생존자 증언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구명조끼가 비에 젖어 대부분의 탑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실종 사고 3시간 만에 중앙구조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