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0일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일부터 오디션 개발팀 담당자들의 서버 접속 경로가 차단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달이 넘는 현재까지 게임 업데이트 접속을 못하는 것과 관련,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티쓰리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디션 게임의 저작권자이자 개발사로서 저작물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매진할 방침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티쓰리 측은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의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와이디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신규로 오픈할 오디션은 개발과 서비스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이루어 그동안 불편을 겪은 유저들에게 진심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