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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높여야”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15년09월21일 14:53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전세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세 부담이 높다. 이에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은 전체 주택 가액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가액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져 고가 1주택 보유자와 저가 다주택 보유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1주택자는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9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과 2억원, 2억원 등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총액이 7억원에 불과해도 6억원 기준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6만가구의 임대주택이 필요했는데 이중 임대주택 79만가구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이 공급했다”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2013년 기준 12만7463명, 면제 세액은 366억원으로 전체 국세(190조원)의 0.02% 수준에 불과해 세수 감소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 부담 완화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주택을 추가 구입할 여지가 생겨 전월세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킬 것에 대비해 우선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전 6억원 기준을 유지하되 정식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로 끌어들이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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