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넘으면 LH공공임대주택 신규입주시 계약금 70%까지 융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서울 지역 행복주택에 어렵게 당첨된 21세의 A학생은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만 25세가 넘어야만 대출이 가능해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계약 포기까지 고민 중이다.
# 경기도 지역 LH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68세의 B씨는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 어렵게 당첨된 국민임대 입주가 곤란해졌다.
다음 달부터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해 만 19세를 넘으면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도 4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할 때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9.2대책’ 후속조치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지원대상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받을 수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