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8> 서홍진 신한생명 미래설계센터장
[뉴스핌=전선형 기자] “최근 투자 트렌드가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신종자본증권으로 이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책은행이 내놓는 상품은 ‘국가가 보증한다’는 이유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서홍진 신한생명 미래설계센터장 <김학선 사진기자> |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으로, 하이브리드채권(hybrid bond)이라고도 불린다. 일정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점에서는 채권과 유사하고,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으며 매매가 가능한 점은 주식과 유사하다. 발행금리가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 고액의 금융소득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코코본드나 영구회사채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은행이 최근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로,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에 1.55%포인트를 더한 3.77%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기업은행이 조기에 상환할 권리(콜옵션)를 갖는다.
서 센터장은 “보험에도 변액보험이라는 투자상품이 있지만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자산가들의 관심이 다소 떨어졌다”라며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의 파산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예·적금보다 금리도 높고,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보증하는 국책은행 상품이라는 점 등 장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초만 해도 ELS 등이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확연히 찾는 사람이 줄었다”며 “하지만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현재 홍콩 항생지수 하락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고 있지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자산가들의 투자는 ‘상속·증여’ 등 기본적인 자산관리가 먼저 이뤄진 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게 서 센터장의 의견이다. 자산가가 상속세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자칫 그동안 쌓아왔던 부가 한번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FP 생활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봤다”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산관리 필요성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예전에 80대 노인 자산가가 췌장암 말기로 시안부 2년을 선고 받고 센터를 찾아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다. 단지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시작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그러나 결국 3년후 사망하셨고, 자식들은 200억원이라는 상속세를 지불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식들이 본인들의 종신보험을 가입하러 왔다”며 일화를 전했다.
서홍진 신한생명 미래설계센터장 <김학선 사진기자> |
특히 그는 최근에 진행되는 자산관리는 재무적인 측면과 더불어 비재무적인 측면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자산가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센터장은 "비재무적측면의 자산관리란 투자나, 절세 등 돈과 관련된 투자가 아닌 은퇴후 라이프·자식들의 유학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며 "자산가들은 물론, 일반 고객분들도 복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