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운전자확대특약 적용받으려면 24시간 전 가입해야"
[뉴스핌=윤지혜 기자] 추석 연휴에는 귀경길 장거리운전을 하느라 형제자매나 친척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3자가 운전 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보험소비자는 운전하기 전날 보험사콜센터를 통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격은 대부분 하루에 1만원 수준이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한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기간 종료 후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상 문제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한 현장에서도 가입한 보험사를 적극 활용하는게 안전하다. 사고 발생 시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해야하는 경우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발생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며 "만약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의 사진을 꼼꼼하게 촬영해두고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미리 받아놓은 후 이동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방문하는 지역 등에서는 길을 잘 몰라 교통사고 발생했을 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사진촬영 및 목격자 등을 확보해야 하며,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 중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회사별 차이는 있으나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 구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여부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손해보험사 콜센터 번호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