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구글(Google)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독점점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접근을 막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 조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구글 검색이나 지도 등 자사 서비스 사용자 확대에 이용하고 있어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최근 몇 달간 모바일 앱 제작사들이 미 법무부에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으며, 연방거래위는 법무부와 신고 내용을 조사 중인 상황이다. 한편 연방거래위는 이와 관련한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연방거래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연방거래위는 2013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구글[출처=AP/뉴시스] |
블룸버그통신은 25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 조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구글 검색이나 지도 등 자사 서비스 사용자 확대에 이용하고 있어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최근 몇 달간 모바일 앱 제작사들이 미 법무부에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으며, 연방거래위는 법무부와 신고 내용을 조사 중인 상황이다. 한편 연방거래위는 이와 관련한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연방거래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연방거래위는 2013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