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늬만 피크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절약은 커녕 오히려 20%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55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의 임금굴절연령 및 기존 정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년연장 전 임금과 연장 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기존 정년자의 임금총액이 평균 107% 증가했다. 반면 32개 기관에서는 평균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정년연장 혜택을 받은 직원의 임금총액은 임금피크제 시행전 대비 20% 늘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전 정년은 58세였다. 정년을 연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57세 임금 기준으로 58세 90%, 59세 80%, 60세 70%로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다. 심 위원은 이 경우 정년 2년 연장으로 기존 정년자의 임금 150%(59세 80%, 60세 70%)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58세 임금은 10% 감소하게 돼 기존 정년자의 임금총액은 140% 증가하게 된다고 봤다.
한편 기재부는 앞서 9월30일 기준으로 316개 전체 공공기관중 53.2%인 16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심 의원은 “이처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결합해 임금총액이 증가하게 되면 신규채용의 재원 여력은 없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청년 등 신규채용을 늘리는 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수가 많이 늘었다고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인 임금총액 절약의 효과가 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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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심재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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