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임단협서 청년고용 재원 사용 주장..노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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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11만명 전체 은행원이 내년 연봉의 0.5%를 반납해야 할지 모른다. '청년고용 확대' 재원마련을 위한 평행원의 연봉반납이 은행권 임금단체협상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2015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은 은행원들의 임금을 1.0% 올리고 0.5%는 반납할 것을 노동조합대표 측인 금융산업노동조합에 요구했다. 또 부장 등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상위직급 10%는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통보했다.
청년고용 재원에 쓴다며 임금반납이 임단협에서 논의되기는 처음이다.
비슷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도 있었다. 당시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신입 직원의 초임 20%를 삭감하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 및 동결시켰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일반 직원은 10만6878명으로 이들의 1년 총 급여액(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제외)은 10조2492억원이다. 이 중 0.5%는 512억원으로, 급여상승률이 사측 요구대로 관철된다면 2016년에 은행원들은 500억여원 정도를 청년고용 확대 재원으로 내놔야 한다.
사용자측 협상 주체인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노사정합의 정신에 따라 상위 10% 직원의 임금은 동결하고 청년고용 재원으로 임금에서 일정액을 내놓자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임금 반납은 관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사측이 경영진 임금 반납을 여론몰이로 평직원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사용자 측이 자율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도 지난해 합의한 2.0%의 절반으로 줄자 반발이 더 크다. 양측은 지난주까지 총 10차례의 산별교섭을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권 연봉 반납은 지난 3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3명이 가장 먼저 결정한 뒤, 금융권 전체로 확산됐다. 이들 세 명의 CEO가 내놓은 급여는 약 70억원 정도로, 이 정도면 1년에 300명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요 금융지주사 CEO들이 모두 동참을 선언했고 본부장급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은행장은 20%, 부행장은 15%, 전무급은 10%, 상무 등 본부장급은 5%를 연봉에서 반납한다.
시중은행 모 인사 담당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으로 연봉에서 각출하다는 것은 직원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기부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