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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활용법] <下> 절세+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15:09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15:10

"기타 절세상품 대비 유리...주민세 감면 등 세액공제 범위 늘어"

[뉴스핌=백현지 기자] 100세 시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 연금보장 상품으로 꼽히는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해마다 절세혜택 상품이 줄어드는만큼 개인연금이 절세와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자상품으로 꼽힌다. 

2013년 말 5조6529억원 규모이던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지난해 6조5046억원까지 늘었다 지난 9월말 현재 7조4400억원을 돌파하며 상승일로다.

이 같은 시장 성장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400만원까지 16.5%(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경우 13.2%)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하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절세상품이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다 기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로 바뀌는 등 절세혜택이 사라지는 추세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는 달리 개인연금 절세혜택은 당초보다 확대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 파동 이후 근로자 세제혜택이 급감했다는 지적 속에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개인연금투자자에게는 주민세 3.3% 를 추가 감면, 총 16.5%까지 세액공제범위를 늘렸다.

왕현정 현대증권 세무사는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절세상품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라며 "과세이연상품이기 때문에 최소 13.2% 이상의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55세 이상 연령이 됐을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일시 해지시 16.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과세이연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15.4%)를 연금개시전(55세)까지 미룰 수도 있다.
 
즉,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수령시기까지 늦춰서 낼 수 있어 세금도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찾더라도 16.5%의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고액 종합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절세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개인연금계좌는 증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아 거액자산가들에게는 매력이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차장은 "연금저축펀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며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미성년 자녀나 손자에게 매월 23만원씩 10년간 적립식으로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각 자산운용사들은 세제혜택과 장기투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유형별로 우수한 펀드만을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연금저축 POP펀드 셀렉션'를, 삼성자산운용은 미국다이나믹 자산배분연금펀드로 장기투자를 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장기테마인 '고배당'을 중심으로 한 '미래에셋연금저축 고배당포커스 펀드'를 눈여겨 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여정환 삼성자산운용 상품마케팅담당은 "단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하는 자산배분 펀드가 장기투자하는 연금펀드에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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