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항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공판에 출석하는 에이미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에이미는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이미는 미국 국적)에 대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다.
한편 에이미는 2008년 '악녀일기 시즌3'로 데뷔한 방송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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