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고용증가에 1천만원 세제지원 등 포함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중심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취지의 '국민안심-재벌개혁 세제개편안'을 지난 9일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민생·재정 안심,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 등 4가지 차원에서 선정한 10대 중점 추진법안을 추진한다.
총 68개의 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증가에 대해 1000만원의 세제지원(조특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지원(조특법) 등이 일자리를 위한 법안이다.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재벌개혁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민생을 위한 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조특법)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자영업자 납세지원(부가가치세법) 등이 해당한다.
또 재정안심을 위한 법안으로는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현행 22%)로 원상회복(법인세법)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18%(현행 17%)로 인상(조특법) 등을 내놓았다.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안으로는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 억제 등(법인세법)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 인상 및 리베이트 관행 억제(관세법) ▲고액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 등(상증세법) 등을 제안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향후 세입예산안 전망은 점점 어두워져 내년 경상 경제 성장률은 4.2%"라며 "국세수입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0.9%(2.1조), 추경예산 대비 3.4%(7.4조) 밖에 되지 못해 국세 세수탄성치는 0.7정도 수준으로(추경예산대비) 1보다 훨씬 낮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554조원으로 전년대비 51조원 증가, 국가채무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 내년도 75.3조원(13.2%) 더 증가한 645.2조원으로 40%를 상회할 예정"이라며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추경기준으로 46.5조원로 사상 최고치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2015 세법개정안은 재벌·대기업·부자감세 위주의 감세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해 연간 퍼주는 2조7000억원의 비과세와 감면만 축소해도 5년간 13조5000억원, 법인세율 인하 정책만 철회해도 5년간 21조5000억원(연간 4조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제로 ▲지원 필요성이 낮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 ▲고소득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ISA(개인종합관리계좌) 비과세 신설 ▲일반·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확대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