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까지도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6일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며 "증여자인 부모가 자녀 대신 납부해 준 증여세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문위원은 "하지만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연대납세의무는 2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1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다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어 "각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 범위액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 및 상속인별 상속세 상당액을 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