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에 적용할 저유동성 종목 374개를 발표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내년 1월4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거래량(양적 지표)과 유효 스프레드(질적 지표)가 부진한 종목 가운데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종목을 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했다. 평가대상 종목의 29%인 558종목이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됐지만, 시장조성자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184종목을 제외한 374종목이 시장조성자 대상 종목으로 공표됐다.
선정된 저유동성 종목은 대부분 중소형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중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15개와 112개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형주 1개와 중형주 34개, 소형주는 204개 종목으로 각각 구분됐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제도를 통해 증권사는 자기매매를 육성할 수 있고, 투자자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 측은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과정의 거래 비용이 완전 면제되는 만큼 매매차익 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시장조성자의 경쟁력 있는 가격 호가를 상시적으로 제공받으면서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매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제도 세부내용 설명회를 개최한 뒤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조성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저유동성 종목은 시가총액 순으로 ▲삼양홀딩스 ▲일신방직 ▲퍼시스 ▲넥센 ▲부산도시가스 ▲아주캐피탈 ▲사조산업 ▲노루홀딩스 ▲조광피역 ▲금강공업 ▲코오롱글로벌 ▲건설화학공업 ▲풍산홀딩스 ▲대원강업 등 총 374종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