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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SDR편입] 위안화 자산 글로벌 위상 바뀐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01일 11:34

최종수정 : 2015년12월01일 13:17

중국 법정 화폐 위안화가 걸어온 길 (표)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위안화의 SDR편입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제무대에서 런민비(人民幣 인민폐 위안화) 자산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SDR편입(2016년 10월 발표)이 성사됐다고 당장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국의 위안화 제도개혁이 본격화하면서 자연히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과 보유 수요가 팽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가 5년뒤인 2020년에 가면 사실상 완전태환 화폐가 될 것이라며 이 기간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가속화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들이 위안화 보유를 늘리게 되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가들 또한 위안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펀드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양로기금과 중앙은행 등 대형 공공기관투자가들이 관리하는 총자산은 21조달러에 달한다. 앞으로  이런 자금의 일부가 위안화(자산) 보유를 늘리기 시작하면 위안화의 세계 외화 보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위안화 SDR 편입 이후에도 제도및 시스템 개혁과 시장개방 등 관련 투자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위안화의 사용과 투자및 보유 수요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시에 글로벌 위안화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위안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위안화의 SDR편입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자본의 위안화 자산 투자 방식으로 우선 생각할수 있는 것은 중국 위안화 채권상품에 대한 투자다. 위안화 SDR편입 이후 중국내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발행과 종류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들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중국 채권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채권시장의 위안화채권 발행 총량은 11조9000억위안이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장 유통량은 총 35조6000억위안에 이르고 있다.

통화 스왑(통화스와프)도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위안화 자산 투자를 촉진하는 주요 경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  중앙은행이 현재 외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협정 총액은 3조2800억위안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4490억달러에 달한다.

위안화 SDR편입은 위안화 국제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수 있다. 중국은 위안화 SDR편입에 따라 향후 1~2년동안 국내외 자본 이동 자유화 및 자본계정 개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때 위안화의 SDR편입은 중국의 금융개혁을 한층 촉진하게 될게 분영하고 이로인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위안화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날이 예상보다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행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외 투자의 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2020년 자본시장 직접 융자 비중을 사회 총융자 규모의 17.2%에서 25%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2020년까지 채권시장 잔액의 GDP 비중을 100%로 높여 위안화의 국제화 사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중국 위안화 국제화 일지

 2015년 

11월 30일 : IMF 집행이사회 위안화 SDR편입.(2016년 10월 1일 발효)

10월 20일 : 중국 인민은행 런던에서 50억위안 위안화 중앙은행 채권 발행(첫 해외 위안화 중앙은행채)

9월 30일 : 외국 중앙은행의 중국은행간 외환 참여 허용

8월 11일 : 위안화 환율중간가 제도 개혁.

2014년

11월 17일 : 상하이-홍콩 주식 연동거래제도(후강퉁·滬港通) 개시, 일일 거래액 235억 위안(약 37억 달러) 제한

9월 30일 :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서 위안화-유로화 직거래 개시

7월 19일 : 위안화-파운드화 직거래 개시

3월 17일 : 달러당 위안화 현물환율 변동폭 조전의 1%에서 2%로 확대

2월 18일 : 상하이자유무역지구(FTZ) 국제 위안화 결제업무 시범 시행

2013년

12월 31일 : 중국 중앙은행 "위안화 환전업무, 한도 관리에서 거시적 신중한 관리로 수정" 통지

12월 26일 : 세계은행 회원 글로벌 금융기관과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 관련 협의 체결

12월 2일 : 중국 중앙은행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위안화 국제무역 결제•자본항목 자유태환 지원

7월 12일 : 중국 중앙은행,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FII) 투자한도 종전의 8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 시범지역 확대, 싱가포르와 런던 RQFII 획득

4월 10일: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서 위안화-호주달러 직거래 개시

4월 2일: 싱가포르통화청과 위안화 업무협력 MOU 체결

2012년

11월 : 홍콩 RQFII 한도 2700억 위안으로 확대,중국 중앙은행-싱가포르통화청 통화스와프 갱신, 3년 만기, 규모 4000억 위안으로 확대

6월 :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서 위안화-엔화 직거래 개시

4월 : 위안화-달러 현물환율 변동폭, 고시환율 기준 상하 0.5%에서 1%로 확대,홍콩 RQFII 한도 500억 달러 확대

연내 : UAE, 터키, 호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잇따라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

2011년

12월 : RQFII 시범시행,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앙은행•외환관리국 '펀드관리회사•증권사 RQFII의 국내 증권투자 시범시행방법' 발표

2010年

7월19일 : 인민은행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시사

5월25일 : 후진타오 국가주석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위안화 개혁 약속

2008년

12월 : 중국인민은행, 한국은행과 통화스왑 협약 체결

12월 : 중국 본토에서 활동중인 홍콩기업과 금융기관의 홍콩내 위안화 채권 발행 허용

2007년

5월 : 달러/위안화 환율 중간값 변동폭 상하단 0.5% 확대

1월 : 인민은행 역내 금융기관 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 처음 허용

2006년

4월 : 상업은행의 대(對)고객 역외 투자상품 관련 업무 허용

4월 : 중국외환관리센터, 은행간 위안화·외환 스왑 거래 출범

2005년

7월 : 통화바스켓 제도 참고한 제한적 변동환율제도 출범. 은행간 외환시장의 대(對)달러 위안화 가격 중간값 변동폭 상하단 0.3% 이내로 설정

2004년

10월: 중국, 처음으로 G7 회의 참석,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G7 재무장관 접견

2월 : 홍콩 지역 은행의 위안화 업무 개시 

2003년

5월 : 미국 부시 정부, 중국에 위안화 가치 재평가 및 변동환율제도 도입 요구.

2002년

12월 :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제도 실시

1996년

12월 : 상하이 푸동 지역내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허용, 경상계정의 자유 태환 허용

1994년

4월 : 중국외환거래센터, 위안화 현물 거래 시장 출범

1월 : 달러당 5.8위안이던 공정환율을 당시 시장 환율 8.7위안으로 단일화, 제한된 관리변동환율 제도 실시(사실상 고정환율)

1981년~1993년

공정환율(인민은행결정)과 시장환율(외환수급에 의해 결정) 공존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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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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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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