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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리업계, 유리제품 중기적합업종 제외 '반발'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16:10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16:10

한국가공유리협·유리공업협동조합 "하청에 재하청…도산 위기"

[뉴스핌=한태희 기자] 가공유리 제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가공유리협회(이하 가공유리협)와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하 유리공업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유리제품(복층·강화·접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 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다.

가공유리협과 유리공업협은 "가공유리 분야는 대기업인 LG하우시스, KCC, 한국유리공업이 민수시장 뿐만 아니라 관수시장까지 확장하고 있다"며 "전국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는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전국 500여개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의 ‘한 가닥 희망’이 대기업 및 정부의 반대에 따른 지정 제외라는 결과로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기업 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자재납품과 설치를 분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며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중소건설사 및 창호업체의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대기업 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점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유리제품은 이미 창틀과 별도로 분리발주된다고 반박했다. 또 유리제조업체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오정균 한국가공유리협회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계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지정을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유리제품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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