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남양유업방지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이 졸속 처리되면서 소상공인인 대리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창섭 전국대리점연합회 대표는 "지난 2년 반동안 우리는 남양유업방지법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지난 정기 국회에서 빅딜 법안 거래로 졸속 통과됐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대리점 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징벌적손해배상제 처분을 내릴 때 과징금 규모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3%가 아닌 10배를 적용하고 형사 처분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외쳤다.
최승재 회장을 대신해 성명서를 읽은 김영채 이사는 "남양유업방지법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