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신속히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요건을 검토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하던 무역조정계획도 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