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가정 호스피스 규정 법제화...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뉴스핌=이진성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치료보다는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회복 가능성이 불가능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력·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2012년 말기 및 진행 암 환자' 조사를 보면 암 환자의 75.9%는 가정에서 지내길 원함에도 관련 제도·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자 부담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했을 경우 1회 5000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하면 1만3000원 수준이다.
1개월 동안 전담 간호사가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환자 부담은 월 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장관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질병 정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고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