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도 안되면 한계기업 구조조정 차질…여야, 일정 '핑퐁'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상한을 두는 대부업법이 올해말로 효력이 끝난다. 연내 일몰을 연장하거나,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대부업체는 규제를 받지 않고 금리를 마음대로 높일 수 있게된다. 이 법을 논의해야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재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법안소위 일정 조율의 핵심인 여야 간사들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정과 관련해)여당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여당이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 간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야당에서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금리는 34.9%다. 앞서 여야는 서민고충을 덜기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을 각각 당론으로 내걸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고금리를 27.9%로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여야가 다른 법안 논의 및 남양유업법 처리를 둘러싼 지도부 협상결과 등을 놓고 충돌했다. 그결과 법안소위가 지난달 27일부터 파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을 두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기존의 것이 일몰되면 등록된 대부업체들과 여신금융회사의 대부금리(대출금리) 상한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다"면서 "개정안이 (일몰 전에)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시스> |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연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당초 여당에서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2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기촉법이 없어지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은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로 '회생절차'를 밟거나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는 기촉법에 비해 신속성이 떨어지고, 자율협약 방식은 채권단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C~D등급 기업들에 대해서 (각각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해야 할텐데 기촉법이 없어지면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생절차와 자율협약은 양 극단의 성격으로 기촉법이 그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기촉법이 폐기되면 중간 성격의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