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롯데가(家)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고소 사건이 모두 형사부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차남 신동빈 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형사 1부가 맡은 롯데 관련 사건은 총 3건으로 늘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과정이 불법이라며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미 롯데가의 분쟁과 관련한 다른 2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 총괄 회장이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앞선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SDJ 소속 민유성 고문, 정혜원 상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