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40% 미지원…내년 1월까지 신청해야 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저소득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신청자가 36만 가구를 넘어섰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그림 참고).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수가 36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추정 대상자 60만 가구 중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추정 가구는 복지부에서 추산한 대상자 수로서 연탄쿠폰이나 등유 바우처 수급자, 시설수급자, 장기입원환자 등이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청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부산(68%), 대구(67%), 울산(66%) 등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非)도심권인 세종(47%), 경북(49%), 강원(49%) 등은 아직 낮은 편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1인 가구일 때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에는 11만4000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1월부터 1월말까지이며 사용기간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동절기 4개월간이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위해 이달 들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지난주부터 읍면동 업무담당자에게 직권신청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20만 가구에 불과했던 신청자가 전화 가입 이후 이달 들어 16만명이 급증하면서 가입률도 훨씬 높아졌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1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전화 등 가입 절차의 편리성을 높이고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의 이·통장과 사회복지사, 한국전력 검침원(약 5000명) 등과 협력해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국장)은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임산부도 지원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라며 "향후 에너지와 주거형태를 고려해 맞춤형 차등 지원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