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소비율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 장치와 연비와의 상관관계를 포착, 연비 재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연비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차량을 대상으로 연비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 차종은 티구안과 파사트, CC, 비틀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환경부로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배출가스 및 연비 자료를 제출받아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상관성 분석을 의뢰했다. 티구안은 환경부 조사 결과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이다.
환경부는 티구안과 같은 엔진(EA189)를 탑재한 차량 15개종 12만5522대에 대한 리콜 방침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연비 보다 -5% 초과 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연비의 상관관계를 파악했다며 연비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티구안.<사진=폭스바겐코리아>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