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적용...정년 60세 포함해 2년간 임금 조정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오는 2017년 첫 적용대상자가 나온다. 내년 상반기 중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기관 도입 사례를 참고해 임금지급률을 결정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청년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인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을 한 명 이상 추가로 채용하자는 '청년 1+'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