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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공백 막아라"...‘구조조정 협약” 제정 TF 가동

기사입력 : 2015년12월31일 13:42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13:47

금감원, 1월 초부터 가동.."전 금융권 체결 목표...한 달 예상"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권 참여의 태스크포스(TF)를 내년 초부터 가동한다. 다만,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결과 효과의 구속력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1월 초부터 바로 전 금융권이 다 들어오는 TF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전날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기보, 신보 등 될 수 있으면 모든 금융권을 협약에 가입시키려 한다"며 "주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기촉법 내용을 가져와 구조조정의 혼선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촉법을 준용할 이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 간에는 협약에 근거한 자율적 구조조정 개시나 자금 지원이 채권단 75% 동의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협약 자체는 법적 강제가 없는 신사협정이라 협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더라도 중간에 발을 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실제 기촉법 실효로 2007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기촉법 내용을 반영한 기업구조조정협약 만들었는데, 이 기간 구조조정이 잘 되지 않았다. 이 여파로 현대LCD, VK, 팬택 등은 구조조정 무산되거나 지연됐다. 30일 추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대기업 중 4개만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최대한 협약을 빠르게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는 데 적어도 한 달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회 여야가 2년6개월로 기촉법 일몰을 연장한 기촉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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